숨겨진 돈 찾기 1부 이번글에서는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병원 진료가 많지 않아서 조회를 해봐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병원에 자주 다니셨던 분들이라면 꼭 한번 조회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부담금 환급금이란? (본인부담금 초과 환급금)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또는 심평원)이 의료기관(병원, 약국 등)에서 청구한 진료비를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진료비가 법정 기준을 초과하거나 본인부담금 추가 청구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HIRA는 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총진료비에서 초과 금액을 공제하고 수급자에게 환급해 드립니다.
이 제도는 환자가 법적으로 정해진 의료비 본인 부담금보다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하고, 의료기관이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거나 부정 청구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의료 기관이 이러한 관행으로 인해 자격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개인 분담금을 받은 경우 HIRA는 초과 금액을 징수하여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에게 반환됩니다.
요약하면,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과다 지불로부터 환자를 보호하고 국내 의료비 청구 관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환급 제도입니다.
단, 비보험 진료비, 2인실 또는 3인실 입원실, 치과 임플란트 등 일부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총 1,868,545명이 개인별 의료비 상한액을 초과했으며, 총 2,477억 원을 지원받게 되는데요. 이는 1인당 평균 약 132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본인부담 상환제란?
상한제는 적용 방법에 따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됩니다.
사전급여는 같은 요양기관에서 연간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최고 상한액(‘23년 78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되는 금액은 요양기관이 환자에게 받지 않고 공단에 청구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하며,
사후환급은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상한액을 초과하여 부담할 경우 공단이 이를 확인하여 초과금을 진료받은 분에게 돌려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이버 전자문서 또는 SMS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 필요한 신청서 및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 전화 문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3년의 납부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족 중 한 명을 지정하여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위임장과 가족 관계에 대한 자세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건강보험환급금 조회 방법
환급 자격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사이트(www.nhi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his.or.kr/nhis/index.do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고객서비스' 카테고리를 클릭한 후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면 환급 대상 여부와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을 통해서도 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고객 서비스'를 선택한 다음 '환불/지원금 조회/신청'을 선택하여 환불 대상 여부와 환불 금액을 확인하세요.
<안드로이드>
https://play.google.com/store/apps/details?id=kr.or.nhic&hl=ko&gl=US&pli=1
<애플>
https://apps.apple.com/kr/app/the%EA%B1%B4%EA%B0%95%EB%B3%B4%ED%97%98/id375279377
개인별 의료비 한도는 개인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2년 기준 최저 소득 구간인 1 분위는 83만 원, 최고 소득 구간인 10 분위는 5980만 원이 한도입니다.